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계약 체결

(사진=자료사진)
국방부와 롯데가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이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측과 유휴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쪽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CC 부지 약 148만㎡가 교환된다.


성주CC는 감정평가 결과 약 89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가 학보됨에 따라 이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할 것이며,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이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가 차질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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