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력 목적 권력탈취 탄핵
- 헌재 승복? 법적으로 재심사유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탄핵소추위원)'
- 숱한 증언, 대통령 지시는 밝혀져
- 탄핵 인용으로 국민주권 확인하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범규(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김관영(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탄핵소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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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재 최종결정만 남았습니다. 어제 열린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 승리를 선언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대통령 측은 '의심만으로 탄핵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쇼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 현장을 재연해 보겠습니다. 일종의 미니변론이 될 텐데요. 양측 모셔보죠. 먼저 국회 소추위원 김관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현정>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님 안녕하시죠.
◆ 손범규> 네네.
◆ 김관영> 국회에서 탄핵의결 후에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꼭 탄핵이 인용되어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재판에 임해 왔습니다. 20번의 재판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결론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현정>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정의를 바로세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손범규 변호사님.
◆ 손범규> 이번 사건을 변호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언론의 공정한 보도가 꼭 확보되어야 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꼭 재음미 되어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제고돼야 되고 검찰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적 어떤 교훈이 있었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감정적이고 아주 불순한 이런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권력 투쟁적 탄핵이 함부로 감행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국력의 낭비와 국민의 실망을 다시는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감정적이고 불순한?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이런 탄핵은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손 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법을 위반한 게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손범규> 네, 지금 소추위원들의 소추의결서를 여태까지 쭉 계속 증거조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헌재에서 해 보니까 결국에는 요컨대 뭐가 나오냐면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 주변에는 차은택이나 고영태 등 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김수현이나 차은택 이런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 최순실의 주변이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나쁘고 타락을 많이 했으니까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 이런 줄거리거든요. 전혀 대통령이 탄핵 받을 만한 법 위반 사안이 정면으로 입증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입증된 것이 없는데 대통령의 주변인이 나쁘다고 대통령까지 나쁘다 탄핵해야 된다고 가는 게 과연 논리적이냐 이 말씀?
◆ 손범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대통령의 집무집행 때문에 대통령이 공직에서 파면될 정도에 이를 때 파면되는 건데 지금 이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이런 친구들 저런 친구들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서로 싸우고 돈 벌려고 암투를 벌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언론에다가 일부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고 터뜨리자, 터뜨리자 이렇게 해서 터지고 또 심지어는 검사장하고 만나가지고 어쩌고 정치권하고 연결돼서 어쩌고. 그런데 이게 다 실행에 옮겨지거든요.
◇ 김현정> 김관영 의원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 김관영> 대통령 측 대리인 쪽은 인식이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오시는데 바로 그게 그 인식이 대통령의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탄핵소추의결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25명의 증인을 심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기록 등 수많은 증거들이 제출됐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 모든 일들을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들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직접 지시했다는 게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는데 왜 대통령을 억지로 엮은 것이냐?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범규> 지금 우리 이 사건에는 가장 중요한 물증이 있어요, 물증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JTBC의 태블릿PC고, 두 번째는 안종범의 수첩, 그리고 2395개에 달하는 김수현 녹음파일, 이 3개입니다. 이 3개가 가장 중요한 물증인데 검찰이 JTBC의 태블릿PC를 제출하지 않고 숨기면서 결국 헌법재판소까지도 오지 못했고 또 안종범의 수첩도 일부만 복사된 것만 붙어 있지 원본이라는 게 제출이 지금 검찰이 계속 안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도 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김수현 녹음파일이라는 것도 지금 공개 검증을 하자는데 공개 검증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쉽게 그냥 얘기하면 살인사건에서 살인범의 지문이 묻어 있는 칼 또는 DNA가 묻어 있는 이런 칼, 이런 물증이 있는데 이런 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고 계속 동네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살인사건 들어본 적 있냐, 소문 들은 거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고의적으로 제출을 안 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 손범규>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믿어요, 이런 거를.
◇ 김현정> 김관영 의원님, 제출하면 되는데 왜 제출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 김관영>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제출이 되었고 그 상당 부분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안종범 수석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관의 질문, 또 소추위원들의 질문 또 대통령 측의 질문에 대해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맞다고 이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수첩에 기재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안종범 수석이 직접 본인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자기가 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김현정> 본인이 나와서 그러니까 수첩을 쓴 본인이 나와서 직접 지시 받아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이세요?
◆ 김관영> 맞습니다.
◇ 김현정> 답변을 듣고 가죠. 손범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범규> 안종범 증인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이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을 받아 적은 것도 있고 대통령님과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대통령님 또는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준 것을 받아 적은 것도 있고 자기 혼자 생각을 받아 적은 것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재 내용이 도대체 어느 게 어느 건지 이제 와서 제대로 심각하게 살펴봐도 기억 안 나는 것도 많다. 이렇게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종범의 수첩을 왜 못 내놓습니까? 수첩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안종범 수첩 중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요약한 부분을 발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한 적 있냐? 그런 것 같다. 이게 이런 뜻 아니냐? 그런 것 같다. 이러한 조서 있죠? 그런 안종범의 진술이 담긴 조서를 지금 법원에다 증거로 내놓고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 아예 수첩을 가져와봐라, 속시원하게. 그걸 못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문이 묻어 있는 칼이 있다 이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그건 말씀하셨어요. 김관영 의원님한테 답변을 들어보죠. 아니, 그거 갖다 내라고 하면 내면 되는데 왜 안 내느냐? 뭔가 뒤로 구린 게 있어서 못 내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 측은.
◆ 김관영>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증거를 채집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증거들이 있는데 이걸 강제로 내시오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대부분 검찰에 당신들이 수집한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검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이거든요.
◇ 김현정> 검찰은 다 가지고 있긴 있고 다 조사한 거죠?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중에 어떤 것은 또 주고 어떤 것은 또 안 주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을 저희가 탓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대부분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또 조서에 나와 있는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이미 안종범 수석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왜 수첩을 전부를 다 내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보하거나 조서로 남겨놓지 않은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일종의 시간끌기라고 보세요? 수첩 다 내놔라, 다 봐야겠다, 파일 다 내놔라 다 봐야겠다 이건 시간끌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국회측은?
◆ 김관영> 수첩 다 내놔라, 또 김수현의 녹음파일 전부 재생해서 검증하자, 이런 것은 시간끌기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답변 짧게 듣겠습니다.
◆ 손범규> 저희가 수첩 다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녹음파일 2395개 다 들어보자 한 적도 없고 그 수첩이 박 대통령의 뭐 범죄행위를 갖다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수첩이 한 권이 있으면 그 한 권만이라도 가져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95개의 녹음파일 다 들어보자고 한 일 전혀 없습니다. 2395개 중에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이 사건에 중요한 게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법정에서 공판장에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검증.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하겠다. 수첩도 하나도 단 하나도 수첩 원본이 안 온다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고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대통령 측이나 국회 측이나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닌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관영>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재판부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거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실 씨 주변 이른바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대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모한 일이냐. 그 주변인들의 문제다는 주장이고, 반대 국회 측에서는 이건 국민주권주의에 상당히 중대한 위반 문제다.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거다 이게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핵심쟁점은 세월호였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대통령이 아주 중차대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주장하셨네요, 김관영 의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 김관영> 저희는 대통령을 재직하다 보면 이 재난사고는 어느 때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재난사고 있을 수 있죠.
◆ 김관영> 재난사고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존에 세워둔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구호절차를 해 나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세월호처럼 대규모 익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 안보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제대로 해 놔야 하는데 대통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김현정>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손범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범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당연히 그날 있었고요. 할 일은 다 했고 전 오히려 여기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밥 먹고 술 먹고 다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2년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날 뭘 해 놓고?
◆ 김관영> 그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뭐 했는지가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세월호 문제, 세월호 문제에 관한 구조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 탄핵재판의 핵심 쟁점이지 그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뭐 했는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 손범규> 대통령이 그날 뭐 했는지에 대해서 법정에서 충분히 다 밝혔어요, 밝혔고 그만큼 설명했으면 됐는데 그걸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왜 밝히지 않냐 그러는데 그걸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밝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의혹에. 그런데 그 의혹에서 맨 처음에 사실대로 밝히셨는데 이제와서 재판을 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걸 더 자세하게 쪼개가지고 이 말 저 말 더하면 이제는 지금 하는 말이 또 거짓말이다, 또 조작이다, 이럴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설명했으면 그걸로 판단하는 거지 뭘 또 더 자세하게 뭘 또 자세하게. 말도 안 되는게요. 이런 거는...
◆ 김관영> 재판부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 달라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대단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여러 차례 밝혔고요. 결국은 대통령께서 소명한 그 자료가 과연 상식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어제 양쪽에서 세월호 문제를 놓고 주장하신 것들을 요점정리된 걸 보니까요. 국회 측에서는 그날 집무실로 출근도 안 하셨다, 대통령이. 그리고 오보를 듣고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간 것. 그러면서 지금 오보 탓을 하는 것은 사후에 변명거리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더군요. 손범규 변호사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손범규> 집무실에 출근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관저에 있을 때도 집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위민관에 왔을 때도 집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본관에 왔을 때도 집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은 24시간 국가의 대소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군데에 다 집무실이 있고 집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완비돼 있습니다. 이걸 자세한 구조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관저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체제를 안 갖춰놓고 있고 대통령이 본관으로 오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안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더 난리났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본관이라는 건물로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모두 올스톱된다고 난리를 떨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또 왜 관저에 있었냐, 왜 본관으로 안 나왔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비난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비비꼬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날 워낙 중차대한 날이었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관저에서 집무하실 수 있지만 당장 본관으로 가셔서 뭔가를 지휘하셨어야 할 정도로 대참사가 아니었냐. 이 부분을 국회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손범규> 그렇게 대참사가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판명이 된 것인 거지. 아침 8시, 아침 9시 벌써 9시 반인 상황에서 그 배는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에 따르면 회고적으로 증명된 결과에 따르면 그때는 9시 반, 10시가 되기 전에 이미 벌써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구하려야 구해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미 전개돼 버린 거였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과 그 현장에 갔던 현장 일선 지휘관 이외에는 아무도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모르는데, 대통령마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회고적으로 지금의 시각에서 비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 김현정> 결과론적인 비난이다. 김관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저 집무실에 있어도 상황이 이럴 줄은 그때는 몰랐던 거다?
◆ 김관영> 당시에 몰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네요. 그러면 몰랐던 이유가 관저에 있어서 몰랐느냐 집무실에 있어서 몰랐느냐하는 것은 따져봐야 할 일인데요. 어쨌든 집무실과 관저에 있는 것이 대통령 측에서는 똑같다. 똑같이 다 일처리 하는 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든지간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후적인 변명이고요. 집무실에 근무하는 거하고 관저에 근무하는 거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관저는 그야말로 쉬시고 주무시는 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9시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무실에 출근하셔서 일을 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관저에 있을 때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무실에 제대로 위치하고 있어서 또 이런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는 바로 집무실로 가서 그대로 대처했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네, 손 변호사님 짧게요. 손 변호사님.
◆ 손범규> 지금 김관영 의원님 말씀에는 마치 관저에는 그저 놀고 쉬는 시설만 있고 일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는 줄 알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관저에 가보시면 알지만 관저에도 완벽한 시설을 갖춘 집무실이 있어요. 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본관에도 마찬가지고 위민관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를 벗어나지 않고 청와대 안에 있기만 하면 어디서든 국가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관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놀고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 김관영>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청취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집에도 공부방이 완전히 설비가 잘 돼 있지만 제 시간에 학교 가는 것처럼 공무원인 대통령도 아무리 관저에 집무실이 잘 돼 있어도 제 시간에 본관으로 가셨어야 하지 않았냐’는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 손범규>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궁극적인 책임자인 대통령이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보고받고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비싼 돈 들여서 대한민국 청와대에 갖춰놨는데 이제 와서 국민들이 왜 그거 관저에서 있으면 안 된다.
◇ 김현정> 새벽은 그렇기는 하지만 그 시간은 낮시간…
◆ 손범규> 본관으로만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 김현정> 근무시간에도 왜 계셨느냐 이 질문을 청취자가 하시는 것 같은데.
◆ 손범규> 근무시간이라는 건 아침 9시부터가 근무시간이 아니라 대통령은 24시간이 다 근무시간이에요.
◆ 김관영> 관저 집무실은 밑에 지하벙커가 있고 또 비서실의 직접적인 보고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근무하는 시설이고요.
◇ 김현정> 김관영 의원님이시고요.
◆ 김관영> 관저에는 여전히 본인이 쉬면서 일을 볼 수 있는 조그만한 그런 집무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관저에 있는 거하고 정식 집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여러 개념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리하겠습니다. 세월호 부분. 결국 국회 측에서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언론기관의 오보 탓이었던 거지 대통령이 또 너무 개입하면 이게 구조 방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제했던 거고 의무 위반한 거 없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지금 국회의 소추가 적절했느냐 이 부분을 두고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있죠, 손 변호사님.
◆ 손범규> 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범규> 국회법 130조 3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도 그렇고 소추를 발의할 때도 그렇고 증거를 붙여서 국회의원들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붙여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돕도록 돼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증거라는 게 최순실이 그 비리와 범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의심이 있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검사의 공소장. 이거와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 보도가 다거든요.
◇ 김현정> 검사의 공소장, 공모를 했다는 공소장.
◆ 손범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나 또는 검사의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기재한 공소장. 이것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건 법조계에서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 김현정> 따라서 이번 심판 자체가 잘못됐다 각하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 측은 하고 계세요. 김관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할 당시에 많은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국회가 증거 수집 기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발표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거기에 이미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범자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충격을 느꼈던 것이고 그 사실에 더 이상 국회도 안 되겠다. 대통령의 직무를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탄핵소추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 또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법무부도 인정을 했고, 헌법재판소 재판 초기에 이미 재판관과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이미 입장까지 밝힌 문제인데. 재판 막판에 와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한다는 건…
◇ 김현정> 왜 막판에 와서 이러느냐? 손 변호사님, 이건 답변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여태까지 절차 문제 제기를 안 하다가 왜 마지막 18차, 19차 변론에 와서 각하를 내려라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 손범규> 그건 왜 그러냐면요. 맨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재판에서 국회 의결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걸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미주알고주알 따지면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니냐. 국회의 자유권을 법원이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거는 따지지 말자 그랬거든요. 12년 전, 13년 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용해서 이번 13년이 지났지만 과거 판결을 원용해서 우리는 따지지 말자 국회에서 의결 잘못한 걸 뭐 하러 따지냐 이렇게 재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럽시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 부분이 바로 소송요건이에요, 요건. 소추요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따지지 말자고 합의를 봤거나 잘됐다고 설사 소추요건이 갖춰졌다고 우리가 자백을 한다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소송요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합의 보면서 문제 삼지 않는다해도 그건 다 무효예요.
◇ 김현정> 무효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문제삼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무효라고 보세요.
◆ 손범규> 그렇죠.
◇ 김현정> 탄핵 심판이?
◆ 손범규>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삼지 말자고 강일원 재판관님께서 그러신 것도 다 근원이 뭐냐하면 판례입니다. 13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판례.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얘기는 뭐냐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과거의 13년 전에 있었던 그 헌법재판소 판례는 이제 고칠 때가 됐다. 그 판례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결 절차까지 뭐 하러 참견하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 손범규> 이게 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민주사회가 됐는데 국회에서 의결 절차 잘못하고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죠. 왜 안돼야 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 결과 나오면 승복은 하시는 겁니까?
◆ 손범규> 그 승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들이 답할 때는 이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호 소정의 이거는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승복한다 안 한다는 건 상당히 말을 잘못하면 이거는 정치적 발언이다, 불복 예고다 이러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쭌건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의도를 비친 것은 불복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고. 양측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 다 변론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회 측은…
◆ 김관영> 국회에서의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최근 재판에서 그 부분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을 다시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자기들이 살펴보겠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제가 탄핵소추 의결서 작성 작업에도 참여했고 소추의결 제안 설명도 했고 당시에 어떻게 의결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차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전혀 하자 없다? 재심의 사유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도 역시 결과 나오면 승복한다?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깨끗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30초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손범규 변호사님부터 30초 드리겠습니다.
◆ 손범규> 지금 이 사건은 국민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인용을 하자니 정말 또 큰일 나겠고 기각을 하자니 또 큰일나겠고. 이럴 때는 탈출구가 바로 각하입니다. 각하는 국회에서 의결을 잘못했기 때문에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다.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의 실체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다. 국회 의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돌려보내는 게 각하입니다. 그렇게 각하를 하면 원래부터 이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무능한 이 국회가 한 번 더 혼만 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이렇게 데모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 김현정> 10초 남았습니다.
◆ 손범규> 각하가 정답입니다. 신의 한수는 각하입니다, 각하.
◇ 김현정> 국회 소추위원단의 김관영 의원님 30초 드립니다.
◆ 김관영> 대통령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준 위임, 신임을 거둘 수 있다. 또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해서 정의를 바로세우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인용이 되어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김현정>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평의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으로는 3월 중순경 10일, 혹은 13일 정도에 최종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 선고 당일에 투표합니다. 결정만 남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손범규> 감사합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손범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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