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개인이 서로의 재산을 점유할 때 서로가 대부료를 부과해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돼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또 국가가 점유한 개인재산의 대부료 한도에서 개인이 국가에 내야 하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이 둘러싸고 있는 등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엔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가 이뤄질 때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중요사항을 심의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