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문자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보내며 이른바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차명폰 70여대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 등과 최순실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지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