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차명폰' 이영선 靑행정관 영장 기각

'비선 진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문자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보내며 이른바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차명폰 70여대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 등과 최순실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지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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