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대상 교사들은 정씨 재학중 정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씨가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실기평가 만점을 주거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교사 8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경고 처분 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 교감 등 관리자급 교사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뚜렷한 비위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