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특검, 대면조사 무산 책임 떠넘기기 의도"

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의 원인은 특검 쪽 잘못이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특검의 브리핑이 마치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려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초 2월 9일 대면조사가 참고인 조사방식으로 합의됐으나 비공개 약속이 깨어져 무산된 이후, 특검은 기존의 합의내용과 다르게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옴에 따라 협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에는 참고인 조사 시 영상녹화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특히 공정성 등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굳이 녹음 및 녹화를 고집한 것은 조사의지 없이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특검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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