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인천지법 소속 A 판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8인 것으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