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관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국산 농산물 매집상 A(60·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47)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석도·단둥~인천간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고추, 녹두, 땅콩 등 중국산 농산물 70여톤을 사들여 국내 유통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이들은 하루 1인당 30~40만원씩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