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7일 17개 시·도 경제 담당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호텔.곤도 등 관광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준다.
감면 대상은 전국의 1738곳이다.
정부는 또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등의 지방재정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집행할 예정인 171조7천억원 가운데 56.1%인 97조100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1분기 중 집행 목표도 44조6000억 원으로 3조원 더 늘렸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세입 결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 중 지방교부세 정산분(약 1조9000억 원 추정)을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사업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28일부터 지방재정경제실에 지역경제지원국을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산업 개발 등 지역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