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체 요금 내리면 재산세 30% 감면

행자부,지역경제활성화 및 내수진작 위해 총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내수진작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낮추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17개 시·도 경제 담당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호텔.곤도 등 관광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준다.

감면 대상은 전국의 1738곳이다.

정부는 또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등의 지방재정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집행할 예정인 171조7천억원 가운데 56.1%인 97조100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1분기 중 집행 목표도 44조6000억 원으로 3조원 더 늘렸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세입 결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 중 지방교부세 정산분(약 1조9000억 원 추정)을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사업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28일부터 지방재정경제실에 지역경제지원국을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산업 개발 등 지역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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