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진위 논란 이후 작가와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미인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 검찰이 과학적 검증과 수사를 통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을 발표했고, 미술계에서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미술관은 오는 4월 18일 과천관에서 개최되는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미인도'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작품이 전시될 '소장품전: 균열'은 2017~19년에 걸쳐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재구성해보는 소장품특별이다. '균열'은 관객들에게 익숙한 사고와 체계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이려는 현대미술의 핵심어이다. 미술관은 이 특별전이 지니는 맥락 하에서 '미인도' 작품을 둘러싼 쟁점과 최근의 법적 판단들을 고려해 아카이브 방식 등 전시 방식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미술관은 이번 소장품 전시를 통해 '미인도'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한국 근현대미술에 대한 활발한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경자 화백 유족 차녀 김정희씨와 공동 변호인단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작 미인도 공개전시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들은 "아직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중앙지검의 1차 판단에만 근거하여 위작미인도를 진품인양 공개전시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법적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항고사건에서 서울고검의 결정이 나더라도 향후 재정신청절차가 남아있고,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위작미인도 사건의 사법절차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다. 위작 미인도의 진위여부는 물론이고 관련자의 범죄행위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을 할 권한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있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기까지는 향후 3~5년 정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상황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미인도의 공개전시를 강행한다면,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의 저작자 아닌 자의 표시 공표죄와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불기소 이유에는 위작미인도가 그간 수장고에만 보관되어 왔기 때문에 '저작물 그 자체를 공표'하지 않았던 점이 고려되었다. 아직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천경자 화백과 유족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위작임을 밝힌 바 있는 문제의 위작미인도 그 자체(더욱이 천 화백의 가짜서명이 들어간 것)를 공개전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저작물 그 자체를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국립현대미술관장 이하 관련자에 의한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됨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