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5시 47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일반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27)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3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B(28) 씨가 경적을 울리자 1.34㎞를 쫓아가며 멈추라고 욕설을 하고 경적을 울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주차한 B 씨의 차량에서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뒤 "남자가 그렇게 XX같이 운전하지 말라"며 수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단 한차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까지 해서 공포스러웠다"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한 조사 끝에 범행을 시인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