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특별수사본부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연장 불허(3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수사기간이다. 특검법의 수사목표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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