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헌법재판소 측에 유선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를 알지 못하고 추측만 하고 있다"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부에서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고, 반대 쪽은 국격의 문제와 재판의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앞서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다는 게 국가 품격에 맞겠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예상과 달리 헌재가 국회 측 신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최종변론 출석에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대심판정에서 신문을 받던 중 궁지에 몰릴 상황을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신문을 받는 입장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시간 분량의 신문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탄핵소추사유 전반에 거쳐 묻겠다고 예고했다.
신문 도중 박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해왔던 터라 유리할 건 없어 보인다.
'감점 요인'만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최종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참석해 열리게 됐다.
박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