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朴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면서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이달 3일 1차 변론에서도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변론이 끝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 측에 판세가 다소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헌재에 직접 나와 최후진술을 통해 호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졌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도 출석 쪽을 권유해 숙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고심한 끝에 결국 출석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