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5시 30분께를 전후해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일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 이달 3일 1차 변론에서도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변론이 끝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