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한 중국동포 및 위조 브로커 일당 2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브로커 A(55세)씨 및 B(41세·여)씨와 위조된 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C(50세)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중국에서 강도·성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無)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여행사 대표 A씨를 찾아가 75만원을 주고 가짜증명서 발급을 의뢰했다.
이에 A씨는 중국내 위조책을 통해 공안국에서 발행하는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후 중국 외교부 공증처에서 인증받은 뒤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확인받아 C씨에게 넘겨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화한 중국동포인 A씨와 B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영주권(F-5)을 받기 위해서는 '무범죄기록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일인당 70∼100만원의 대행료를 챙기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중국동포들은 강도와 절도, 마약 등 범죄 전과를 숨기기 위해 A씨와 B씨를 통해 위조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일부는 중국내 다른 위조책으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검거된 중국동포 19명은 영주권 취득 심사과정에서 적발돼 영주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무범죄기록증명서'는 국내 범죄경력자료와 유사한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 이후 범법자 유입을 막기 위해 그 해 8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범죄경력증명서를 해당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영주권 취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브로커들은 주중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중국 공증처에서 인증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출입국사무소 또한 영사 확인을 거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조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하려한 중국동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 공증처에서 인증한 '무범죄기록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