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비선진료·대포폰 관여 의혹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검팀이 26일 이른바 '비선진료'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며, 아울러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국회 청문회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으로 판단했다.


이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문자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보내며 이른바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한 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옷을 고르는 최순실씨의 휴대전화를 손수 닦아 건네는 모습이 포착돼 공무원 자격으로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을 청와대 경내로 안내해 박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인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이 이 행정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개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특검은 이와 관련해 대리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 불과 이틀 전에 이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수사 종료일인 28일 열릴 예정이다.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을 뿐 아니라 이 행정관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졌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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