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3일 전 대학교수 신모(6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12월 남 전 사장 대학 동창인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으로부터 "A국회의원이 남 전 사장 비리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면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야기를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국회의원은 신씨와 실제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신씨는 A국회의원에게 금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로비 시도 당시 남 전 사장은 사장직에서 막 물러나 대우조선 고문으로 있던 때였다.
퇴임 이후에도 A전 의원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입막음을 하려 한 것이다.
남 전 사장은 재임 기간(2006년 3월~2012년 3월) 20억 원에 달하는 5건의 배임수재 혐의와 4억7800만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회사에 263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추가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고재호(62·구속기소) 전 사장을 협박해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전직 기자 김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경제지 소속 기자로 일하던 김씨는 2015년 1월 대우조선 부사장 이모씨를 통해 “고 사장이 한 여성과 친밀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을 갖고 있다. 현금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 관계로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고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고재호 전 사장은 5조7059억 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