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정원 댓글 이어 특검 연장도 '몽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자료사진
황교안 직무대행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이어 특검 수사시간 연장을 차일피일 미룬채 또다시 '몽니'를 부리고 있다.

황 대행 측은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특검 연장은 수사기간 만료) 당일까지 하면 되고 통상적으로 (만료) 전날 해왔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황 직무대행의 태도는 입만 떼면 법치주의와 헌법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구에 얽매여 형식논리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의 한 공안검사는 "법 형식논리로만 보면 황 대행이 수사기간 만료 전날 승인과 불승인 여부를 결정해도 하자가 없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 사안을 다루는 특검의 연장 여부를 문구에만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검을 연장하고 말고는 황대행의 권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정치권도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야 3당이 일제히 촉구 하는데도 가타부타 아무말 없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국민 기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국가 중대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만약 연장을 한다면 특검은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그것대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상식이다. 굳이 '몽니'를 부리며 시간만 보내는 것은 황대행의 기회주의적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황 대행은 일부 보수층에서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편협한 법률가'라는 비판도 높다.

헌법가치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그가 법무부 장관일때,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문제부 장관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 비판적인 단체에 국고지원을 금지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때는 몰랐을지라도 청와대가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로 꽉 들어찬 사실이 드러났는데 왜 지금 개탄하는 말 한마디 없는가?


또 헌법가치를 농단한 블랙리스트 광풍이 불때 그가 통진당만 반헌법정당으로 몰아 퇴출시킨 것은 법률가로서 반성할 일이 아닌가? 말로만 헌법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가짜 법률가'는 아닌가?

우리 헌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 헌법 가치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분단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껏이다. 자기 식구만 봐주는 헌법 가치는 자기출세를 위한 비열한 방편일 뿐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때도 2주간 몽니부리며 댓글 사건 무마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직무대행의 몽니는 박근혜 정부 출법 초기인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이미 있었다. 황 총리는 가타부타 말없이 뭉개는데 천부적 소질을 가진 사람 같다.

박 정부에서 쫓겨난 당시 국정원 댓글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사전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그해 5월 27일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보고했지만 당시 황 장관은 "법률가의 양심으로 봐도 (공선법 적용)은 아니다"며 차일피일 답을 미뤘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 공안부는 법무부에 답변을 거듭 요구했지만 이례적으로 2주 이상이 지났는데도 사법처리 방향은 결정되지 못했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외압'비판이 강력히 제기됐다.

당연히 황 장관의 몽니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의 정당성 문제로 비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검찰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사건이고 정권 초기여서 가급적 '프로세스'를 존중하자는 입장이었다.

댓글 사건 후폭풍으로 혼외자식 문제가 불거져 쫓겨난 채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의 불법선거를 깨끗이 인정하고 가는 것이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정을 장악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묵묵부답이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선거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 눈치만 본 황 대행때문에 검찰은 원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결국 청와대는 대통령 역린을 건드린 죄로 댓글 수사팀은 쫓겨났고 청와대는 우병우 전 검사를 끌어들여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황총리의 '몽니'는 사건 당시에는 '효력'을 발휘했는지 모르지만 훗날에는 '재앙'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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