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 부회장을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구속 연장 신청을 한 것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마지막날인 28일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특검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삼성 뇌물죄의 막판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특검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로 종료된다.
특검은 아울러 수사기간 마지막 주말에도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간다.
특검은 25일 오후 2시 최순실씨를 소환해 최씨와 그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앞서 "최순실 등 일가, 주변 인물 등의 재산 추적, 환수 등 관련 내용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일가의 재산은 최씨의 부친인 고 최태민씨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당시 영애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세세하게 밝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법에도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특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추적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감독원에 최씨 관련자 약 40명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고, 또 최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 등 일가의 관련자들에게서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