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같은 사기범 잡는 암행어사 뜬다

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자들 암행점검 방침, 자격요건도 강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방송에 출연했거나 회원제로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지 감시하는 암행 점검이 앞으로 추진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주고 댓가로 회비를 받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문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당국에 인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이나 법인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고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추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이런 불법 영업과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을 하는 유사수신행위, 회비환불 거부,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으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6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희진 사건)'이후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의 건수는 2013년 60건에서 지난해 183건으로 크게 늘었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도 2013년 73건에서 지난해 213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증권 전문 방송 등에 출연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암행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공신력을 이용한 불법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회원제로 폐쇄적이고 음성적인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직원들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암행점검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안에 관련 법을 개정해 유사자문업자 신고때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을 위반했거나 자진폐업이나 신고말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받아주지 않도록 결격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된 업자들도 영업 유효기간을 5년 정도로 제한하고, 갱신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한편 건전영업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드러나거나 3회 이상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 조차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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