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은 2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도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이 의원은 당적을 잃게 되지만 무소속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광양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7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이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정 최고 대출금리(연 27.9%) 이하인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다.
그러나 이 의원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A씨에게 매월 90만원(36%)씩을 받았으며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아왔다.
한편 광양경찰서는 이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불법 고리사채 의혹과 함께 고액 보험팔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