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시티 연루 허남식, 선거때마다 뒷돈받은 의혹

檢, 두차례 선거 치르면서 3차례 8000만 원 받은 증거 등 확보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허남식(68·지역발전위원장)전 부산시장이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회장으로부터 8천만원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 CBS)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허남식(68·지역발전위원장) 전 부산시장이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8000만 원 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오간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이후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부산시의 특혜성 행정 조치가 쏟아진 것에 주목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허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측근인 이모(68)씨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영장에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 회장으로부터 허남식 당시 시장 후보 캠프의 최측근이자 캠프 참모인 이씨를 통해 2000만 원, 그 밖의 핵심 참모인 A씨를 통해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에게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지방선거를 치르던 2006년과 2010년,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의 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잡았으며 이를 토대로 허 전 시장의 최측근 이씨로부터도 "두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수 천만 원대 선거자금을 받았다. (그 사실을)허남식 시장이 알고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

불법 선거자금이 오간 시점,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오간 돈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할 수 없지만 이후 2009년부터 엘시티와 관련된 부산시의 특혜성 행정이 집중된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해운대 엘시티는 허 전 시장 재임 기간에 도시계획 변경·주거시설 허용 등의 사업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성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2009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엘시티 부지를 중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변경 승인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엘시티 시행사의 요구대로 주거시설이 전체 면적의 45%가 되도록 개발계획이 변경됐고, 높이 60m의 규제도 해제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무했고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번 개최해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006년 선거 때 이 회장이 금전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후 허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편의와 각종 행정적 특혜를 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엘시티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원활한 행정절차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전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 앞으로도 각종 편의를 받기 위해 이 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엘시티 이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면서,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 등 대가성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오는 27일 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는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23일 허 전 시장에 대해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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