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를 맡은 이태희 변호사는 "국가 또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교사 등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서기성 총무는 "이번에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일과 전 아픈 학생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전학 가는 학생에게 성경책을 선물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학교의 무종교화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