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몰카' 직위 해제 男교사, 임용시험 또 합격

도교육청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임용 보류될 것"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충청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교사 A(33)씨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2017학년도 경기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국립 특수학교(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했다.

A씨는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소속 학교에서 직위해제 된 사실이 임용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말 학교 내 교직원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교원 임용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도 타 지역 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A씨는 시험은 합격했지만 3월 1일자 신규교원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발령대기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응시자까지 모두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격자에 한해 신원 및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있다"며 "경찰 신원조사 결과 전과나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임용이 보류되기 때문에 A씨는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충남교육청에서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그 곳에서 의원면직이 되지 않으면 교원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수사가 모두 끝난 뒤 충남교육청의 징계결과 등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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