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장씨 재판에서 영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익사업적립금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실체없는 업체를 끼워넣어 보조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재센터는 총 예산 7천만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3천만원은 자부담할테니 나머지 4천만원을 지원해달라고 문체부에 요청했다.
영재센터는 이 자부담금 3천만원을 누림기획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 누림기획 역시 장씨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차명회사로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그 증거로 당시 누림기획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댔다.
검찰은 영재센터 직원 김모씨의 수첩에 누림기획의 주소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법인카드 번호가 들어 있었다는 점도 공개하며 "사실상 누림기획도 장시호가 운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영재센터는 이런 식으로 문체부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7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문체부가 영재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엔 김종 당시 차관 등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문체부 직원들의 검찰 진술을 댔다. 문체부의 한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차관 지시사항이라 긍정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은 김종 전 차관이 영재센터 지원 사업을 각별히 챙겼다는 진술 증거도 공개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문체부 직원은 "집에서 쉬는데 김종 차관이 전화해 VIP(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영재센터 지원 사업을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직원은 며칠 뒤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연락이 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종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한 걸 보면 영재센터가 VIP 관심사항이라는 김종 발언도 거짓이 아님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장씨의 변호인은 "영재센터나 누림기획 운영에 관여했다는 걸 다투고 싶진 않다"면서도 "다만 문체부 직원이 장차관 지시사항이라 이행했다는 건데 이게 사기범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신청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며 "예산이 결정돼 있는데 자부담을 허위로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조금법 위반은 사건 배후에 최순실이 있는데, 장시호가 단독 전범으로 돼 있다"며 "이 부분도 장시호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언급된 회사들이 장시호에 의해서 실무적인 일은 이뤄졌으나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의 배후에는 다 최순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얘기"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