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후보를 골라라?' 민주당 '역선택' 법적 대응

역선택 참여 독려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역선택'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 선거인단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친박 단체가 일명 '역선택'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역선택'은 보수 진영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주자를 선택하자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선거인단에 참여하면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뽑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선관위는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역선택을 조장하는 활동을 하는 특정인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우리 당 경선에서 역선택을 하자는 독려글들이 노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악의적 의도와 선동성 등을 감안해 이들을 고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발 대상자 중 일부는 박사모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 의사표현이 아닌 조직적인 민주당 경선 방해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사모 등 친박 사이트에는 역선택을 위해 민주당 선거인단에 등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샷'이 올라왔고, 이후 역선택을 독려하는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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