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지난 8일 국회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결의안에는 정부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과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지금부터 국방부가 진상조사단 구성에 착수해 5월안에 진실을 밝힌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