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인증샷' 의사 6명 50만원 과태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의사 6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이 속한 병원소재의 보건소는 이들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의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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