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이 속한 병원소재의 보건소는 이들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의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