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시설별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아동위원 등, 약 300명)’을 신설하고,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시설 운영에 대한 외부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가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고,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 전력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 중대 학대 발생시 즉시 시설 폐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과 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학대 위험이 높은 성폭행․폭력 전과자 등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아동복지시설 285곳의 아동 1만 4천명을 대상으로 1대 1 상담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