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 만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단체 성명을 내고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시험 응시, 군 입대 등이 가능한 연령이 18세이고, 18세 청년은 독자적인 판단과 사리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12월 대선이 치러지면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나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50만 명에 이른다는 점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조기대선 확정 시 실시 시점이 5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보궐 선거는 4월12일인 만큼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비용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초 관련 법안을 제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동시선거를 하게 되면 약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두 법안에 대해 모두 '처리 불가' 입장이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을 경우 교육현장이 정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연령을 낮추려면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기대선·재·보궐선거 동시 실시에 대해서도 대선에 관심이 집중돼 재·보궐선거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반대 입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안행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단체 성명을 내고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제대로 된 국민일꾼 선택에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측은 서로 당리당략을 따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의 '동시선거 불가' 방침에 대해 "방해 이유는 하남시장 선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권당 정책위의장이 지역구로 있는 하남시에서 시장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하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오히려 동시 선거를 실시할 경우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법까지 바꾸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안행위는 이날도 두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