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사' 다시 검찰로…특검 '시한부 기소중지'

靑 압수수색 항고 않기로…이영선 체포영장 발부 받아 소재 파악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사된 혐의와 관련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거나,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소는 중지된다.

특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특검 연장 논의가 진척이 없다고 보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전부 검찰에 넘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와 대면조사 여부도 조율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 측과 조사방법과 장소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미 뇌물죄 성립을 결정짓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굳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남도록 검찰, 법무부와 조율에 돌입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도 상당했고 기소되거나 해야될 피고인 숫자도 상당히 많다"며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예산이 적절해야 함에도 구체적 대안이 없다.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에 필수 인원"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28일 자정까지 최대한 수사한 뒤, 3월 초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 행정관에게는 비선진료 관련 혐의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관은 경호실 특혜 출신으로 2013년 5월을 전후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문자를 보내며 비선진료에 관여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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