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계부채 상환능력 양호하지만 총량 너무 많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며 "가계부채의 금융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며 그 근거로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가계부채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됐고, 우량 차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점, 부채의 65%를 고신용·고소득의 우량차주가 차지하는 점,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가 금융자산을 웃도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무디스, 피치 등 해외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도 국내 금융기관의 높은 건전성과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올해 시장금리의 상승압력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취약 차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저소득, 저신용 다중 채무자, 취약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간담회 직후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의미이며 GDP 대비 부채 총량 등을 고려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거시정책 관점에서 봐도 총량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유세기간이나 취임 이후 (일부 국가들을 상대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언급했기 때문에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발효된 미국의 교역촉진법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근거에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88년 종합무역법을 활용하거나 교역촉진법의 세부 지정 요건을 바꾸어 지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대미수출 감소와 함께 단기적으로 위안화가 절상압력이 있겠지만 성장 둔화로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우리 수출과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장에서는 위안화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화도 동조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물가상승폭이 커지면서 일부에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부진 속 높은 물가상승률)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물가 측면에서 소비자물가가 최근 크게 오르며 2%까지 상승했지만 봄 농산물 출하를 앞두고 있고, 유가의 기저효과가 약화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 목표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성장세가 미약하지만 글로벌 경기회복과 수출호조, 설비투자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2% 중반대의 성장세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상황부담 등을 거론하며 4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제기되는 이슈들은 이미 알려진 리스크들로 정부 관계 기관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 적극 대비하고 있다"며 "4월 위기설은 과장된 것으로 실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원화강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물가를 낮추고, 수출에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해 수출에 대한 환율 영향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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