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지주회사법(지난해 7월 개정)은 금융회사의 감사체제와 관련해 1명의 상근 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과 외부인사들인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감사위원회를 두더라도 감사위원 한 명을 상근으로 임명해 사실상 상근 감사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상근감사 자리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다른 금융회사들로 확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