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재판관은 22일 16차 변론 도중 박 대통령 측 대표대리인 2명에게 도리어 질문을 던졌다.
헌재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와 심리 초반부터 관여했던 이중환 변호사가 대상이었다.
강 재판관은 이동흡 변호사에게 "헌재가 쟁점을 정리한다든지 중요 법령을 정하고 증거취사를 하는 것은 주심에게 권한이 없고, 재판부의 권한이지 않느냐"며 "재판부가 (증인에게) 물으면 안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저도 재판관 회의를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다. 굳은 표정이었고, 차분한 어조였다.
강 재판관은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정기승(89·고등고시 8회) 두 분 어르신께서는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다"며 응수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발언을 하려고 했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말을 가로막았다.
앞서 김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대한 도발적 발언과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구두변론을 자청해서는 단상에 서서 강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지칭해 물의를 빚었다.
강 재판관이 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질문한 것에 대해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느냐"며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은 별로 질문을 안한다"고 편향성을 주장한 것이다. 강 재판관은 태연한 표정이었다.
이 권한대행이 주의를 주자 김 변호사는 "아이, 이거 참. 죄송하게 됐네"라며 "그럼 고치겠다. 수석대변인은 아니시다"라고 했지만, 도발을 이어갔다.
이번엔 이 권한대행을 겨냥해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정미 재판관께도 한 말씀 드려야 겠네"라며 "퇴임 날짜에 맞춰 재판이 과속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강 재판관은 이중환 변호사를 상대로도 질문을 이어갔다.
준비절차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위법성 주장을 철회했던 걸 확인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변론 도중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섞어찌개"라고 비유했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별로 표결을 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004년 탄핵심판 당시 이미 "명문 규정이 없다"며 '이유 없음' 결정을 했다.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성과 국회에서 조사·심사도 국회 재량으로 봤다.
이중환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선례를 적법으로 해서 합의 철회한 것 아니냐, 제가 강요한 것이냐"고 묻자 "강요는 아니지만 철회 취지였다"고 답했다.
강 재판관이 증인을 상대로 편향된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선 이 변호사는 답변을 거부했다. 강 재판관은 "언뜻 생각도 안나시죠?"라고 했다.
김 변호사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강 재판관의 증거조사 절차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자, 이 권한대행은 "모욕적 언사도 참고 있었고, 지난 번에는 삿대질에 '헌법재판관씩이나 하시냐'고 했지 않냐"고 쏘아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후 재판부의 발언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