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할머니 '구타'로 숨진 숨진 3살 여아 몸에…

친모와 외할머니에게 학대당해 숨진 3살 여아가 전신 출혈로 인한 '실혈사(失血死)'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이천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3)양의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이 친모 B(26)씨와 외할머니 C(50)씨에게 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조각 등으로 맞아 몸 안에 상당량의 출혈이 일어나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의 신병 확보를 위한 1차 조사를 끝낸 뒤, 폭행치사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이천시 자신의 집에서 밤에 잠을 안자고 보채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씩 A양을 회초리와 훌라후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오전 8시 11분쯤 이천의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영아가 사망했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던 중 사망한 C(3)양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아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모친인 B씨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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