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검찰은 KBS새노조 권오훈 전 본부장 및 조합원 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권오훈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함철 전 수석부본부장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조합원에게도 징역 6~10개월을 구형했다.
권 전 본부장과 조합원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5월 19일 청와대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보도 통제에 맞서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다. KBS 사측은 며칠 뒤 권전 본부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성명에서 언론노조는 "이 사건의 발단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길 전 사장에 의해 KBS가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데 있다"며 "권 전 본부장과 조합원들은 청와대의 보도 통제로부터 KBS 뉴스의 공정성을 되찾고자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저항은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건의 진실도 한층 선명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권에 휘둘린 사측의 고소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누구도 이해 못할 높은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구형에 대해 언론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마저 언론사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