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서와 가까운 강화읍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서 정문 근무자의 통제도 받지 않고 빠르게 진입해 주차했다.
그런데 정문에서 근무하던 의경이 차량에서 내리는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바로 옆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측정을 했는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2%였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