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착용, 정유라만 특혜 아냐" 남궁곤 前처장 혐의 부인

특검 "범죄사실 추가" 공소장 변경·추가기소 방침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사진=이한형 기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궁 전 처장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궁 전 처장 측은 "정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최 씨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숙 전 학장에게 정 씨를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최경희 전 총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정씨의 수시모집 관련 '특이사항 보고서'라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최 전 총장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시모집 면접 고사장에서 정 씨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을 가지고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면접장에서 다른 수험생이 "금메달을 면접장에 가지고 들어와도 되느냐"고 질문했지만, 모든 수험생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에 정 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논리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남궁 전 처장에 대한 범죄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특검 측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다른 공범인 최순실 씨가 전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추가조사를 완료했다"며 "추가 증거와 추가적인 증언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1월 교육부 감사를 받을 당시 남궁 전 처장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해 위계에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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