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병역거부자 취업제한' 인권위-국방부 공방

"생계수단 위협" vs "악용 우려"

(사진=자료사진)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처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국방부가 거부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취업제한 조처가 재판중인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을 두고 현행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 생계수단에 대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지난 2013년 7월 집총거부 등을 이유로 훈련소 입소를 거부했다.

A 씨는 이 때문에 2개월 뒤 불구속 기소됐고 현재 항소심 재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처벌수위 등을 다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은 다음 해인 2014년 3월, A 씨가 시간제 우정실무원으로 다니던 우편집중국 측에 그의 해직을 요청했다. 근거는 재직 중인 병역거부자(병역기피자)는 해직해야 한다는 현행 병역법이었다.

우편집중국 측은 "A 씨는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며 A 씨를 당장 해직해야 할지 다시 물었으나 국방부는 꼼짝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일터에서 쫓겨났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이러한 조처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현행법 개정을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당사자의 생활형편과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생계 위협 및 사회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생존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조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수단을 강구할 여지를 두거나 형사재판 유죄판결 등을 전제로 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고 병역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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