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입신고 원재료에 대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1차 적발대 영업정지 2개월,2차 적발때는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종전보다 처벌수위가 2배로 높아졌다.
3차 적발때는 종전과 같이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 식품은 그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지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 반려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해당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정밀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다 걸리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