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메트로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2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공사진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비인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지만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 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이자를 징수해 초과 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했다.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에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하지도 않았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금액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서울메트로에 앞서 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2015년과 2016년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