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우병우 기각, 내 그럴줄 알았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 김현정>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네, 조금 답답하고 우울한 아침이지만 라디오 재판정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오늘도 멋진 인사. 손수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현정> 우병우 전 수석에게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노 변호사님. 예상하셨어요?

◆ 노영희> 저는 월요일에 어떤 언론사에 시론을 썼어요.

◇ 김현정> 예상하셨어요?

◆ 노영희> 네. 특검의 창이 과연 우병우 수석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어느 쪽으로 거셨었어요.

◆ 손수호> 구속되어야 한다,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구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정과 과연 구속 사유, 구속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 두 개가 섞여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같거든요.

◇ 김현정> 불투명 쪽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 손수호>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시론까지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불투명하다, 어렵다고 보신 거예요?

◆ 노영희> 왜냐하면 일단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넓고 추상적이거든요, 권한 범위가. 그런 경우에 과연 민정수석이 사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인사적인 절차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민정수석의 일인데 과연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고요. 두 번째 직무유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직무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우병우 수석은 본인이 미흡했다. 즉 적극적인 게 아니고 과실이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 김현정> 제가 못나서 못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 거든요. 제가 못나서 못 봤어요.

◆ 노영희>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판례상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을 인정하는 그런 기준에 의하면 우병우 수석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죠.

◆ 손수호> 범죄혐의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 더해서 구속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수사는 예외적인 것이고요. 또한 이번에 특검이 굉장히 날카롭게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또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입시비리, 학사부정 관련해서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는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요. 그 다음에 보강수사해서 재청구한 뒤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경희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특검이 열심히 수사했어도 법원에서는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런 점도 이번에 영향을 미쳤겠죠.

◆ 노영희>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이 안 된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 김현정>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청취자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비슷한 직무유기, 권한남용 비슷한 것 같은데?

◆ 노영희>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우병우 수석의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 김현정> 현직 검사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

◆ 노영희> 왜냐하면 법무부와 검찰 조직에서 관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 김현정> 있었어요.

◆ 노영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특검에서.


◇ 김현정> 아, 특검이 하나도 못 불러냈기 때문에?

◆ 노영희>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직무유기나 권한남용이라고 하는 그 법리에 맞는 것인가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소명이 부족하다, 즉 예를 들어 문체부 관계자들만 불러서 뭔가 했다? 왜 그쪽만 부르느냐. 이쪽도 불렀어야 한다.

◇ 김현정> 검사들도 불렀어야지?

◆ 노영희>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관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검찰 조직과 법무부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했어야 하는데 안 하지 않았느냐.

◇ 김현정> 왜 못 불렀습니까, 왜?

◆ 노영희> 왜 못 불렀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지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결국은 핵심적인 검사들, 법무부 사람들 불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소명이 좀 부족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게다가 특검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런 거군요. 우병우 전 수석. 그나저나 원래 이 우병우 수석은 레이저를 잘 쏘는 분이에요?

◆ 노영희> 네, 원래 그래요.

◇ 김현정> 아, 원래 잘 쏩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노영희> 그분이 억울할 수 있는 게 자기는 그냥 기분 나빠서 쳐다보는데 그게 상대방을 압도하는 거죠.

◇ 김현정> 원래 그냥 그렇게 쳐다보는...

◆ 노영희> 원래 그렇게 쳐다보세요.

◇ 김현정> 그러면 반드시 이 분이 시정하셔야겠네요, 세상 계속 살아가시려면.

◆ 노영희> 그래서 어제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아예 앞만 보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 전에는 질문하는 사람 보고 얘기했는데.

◆ 손수호> 그리고 또 어제 기자들이 질문을 여러 개 날카롭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부도덕한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도 했습니다. 물론 답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속영장은 기각됐고요. 앞으로 기소가 될 텐데 불구속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유죄, 무죄가 갈려지겠습니다만 설령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우병우 전 수석이 했던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구체적인 행적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내려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럼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이 지정한 법꾸라지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쨌든 구속을 피해갔고 하나는 못 피해갔고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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