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이 출석할지 오는 22일 변론 전까지 알려달라고 정한 가운데 출석의 실효성과 위험성을 두고 손익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다.
그는 다만,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다는 게 국가 품격에 맞겠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예상과 달리 헌재가 국회 측 신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다 최종변론 기일은 재판부가 정한다는 원칙까지 세우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대심판정에서 신문을 받던 중 궁지에 몰릴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신문을 받는 입장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시간 분량의 신문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탄핵소추사유 전반에 거쳐 묻겠다고 예고했다.
신문 도중 박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해왔던 터라 유리할 건 없어 보인다. '감점 요인'만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보거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을 하는 쪽의 근거이기도 하다.
반면, 박 대통령의 출석 자체가 가져올 파급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으며 탄핵심판정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지지세력 집결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한다면 이는 대국민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 경우 대리인단과의 치밀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짜고,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해명이나 반박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