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20t 이하 동력선을 소유한 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저축은 저소득층이 만기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하면 9.6%의 장려금리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부정 가입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장려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라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리는 현행 6%(만기 3년) ~ 9.6%(만기 5년)에서 3%~4.8%로, 일반 가입자는 1.5%~2.5%에서 0.9%~1.5%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반면 월별 납입한도는 일반 가입자 12만 원, 저소득층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모두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또 가입자가 해외 이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같은 장려금리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 상품 개편안은 다음 달 가입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