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의무조사' 학원건축물 430㎡로 대상 확대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할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1천㎡에서 430㎡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1일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일 때 석면건축물로 지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연면적 1천㎡ 이상일 때만 조사 대상이 되어온 학원 건축물의 기준을 4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령은 또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문화 ·집회 ·의료·노유자시설, 430㎡ 이상의 어린이집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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