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헌재 출석해 신문에 응할 가능성 낮아
- 시간지연 효과 약하고 리스크 부담 크기 때문에
- 대통령 출석 여부 확인 후 최종변론일 확정 예정
- 탄핵심판 시한, 오는 22일에 판가름 날 듯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0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관심은 대통령 측은 지금 최종 변론일 현재 2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좀 연기해 달라고 줄곧 요구하고 있죠. 과연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였었는데 헌재는 일단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국회 탄핵소추위원 가운데 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24일 최종 변론일을 연기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확답은 안 했다고요?
◆ 박주민> 연기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답은 안 하면서 대통령이 출석할 건지 그 여부를 밝혀라. 그러면 그 답변에 따라서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마지막 증인신문은 22일 하루죠?
◆ 박주민> 맞습니다. 22일 하루고 24일날 헌재는 최종 변론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는데요. 22일까지 이제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이 출석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밝히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 변론기일 연기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일부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최종 변론기일인 24일 그날 출석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던데 그건 아닌가요?
◆ 박주민>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출석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여지를 조금 남긴 상태네요. 그리고 대통령이 출석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표명하느냐 아니면 재판관들의 질문, 신문을 받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질문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했다고요?
◆ 박주민>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입장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신문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나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그 답변, 재판관이 신문할 수 있다는 답변을 가지고 대통령 측과 출석여부를 조율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 박주민> 아무래도 나와서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만 쭉 이야기할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신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은 말을 하거나 또는 소송전략에 위배되는 말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재판관으로부터 직접 신문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도 출석할까요?
◆ 박주민> 사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래 이제 대통령 출석 여부를 저울질했던 이유 핵심적인 것은 절차 지연 효과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 정관용> 그렇죠.
◆ 박주민> 지금 재판관이 절차 지연의 그 전략에 따라서 실제로 절차를 늦춰질 것인지 이 여부가 좀 명확하지 않고. 설사 늦춰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늦춰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반면에 출석을 해서 신문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조화롭게 생각해 보면 얻은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많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출석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22일, 내일 모레까지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아무튼 결론을 내려라라고 요구한 것이고 22일날 만약 대통령은 출석 안 하기로 했다 하면 그냥 24일 최종 변론으로 가는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고 뿐 아니라 대통령 측은 고영태 증인신청, 고영태 녹음파일 수천 개 계속 그걸 요구했는데 다 거부당했다면서요?
◆ 박주민> 맞습니다. 고영태가 꼭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고영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인신청을 했는데. 이미 세 차례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으로 지정했고 소환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미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 정관용> 이건 번복의 여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 박주민> 오늘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주민> 맞습니다. 원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구치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김기춘 전 실장도 출석을 안 했고 증인 철회해 버렸죠?
◆ 박주민> 그래서 오늘 증인 더 이상 증인신문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정관용> 방기선 전 행정관도 중요한 증언들이 있었습니까?
◆ 박주민> 오늘 몇 가지 귀담아 들을 만한 증언을 했는데요. 처음 어떤 말을 했냐 하면 K스포츠나 미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비밀스럽게 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 정관용> 비밀스럽게.
◆ 박주민> 비밀스럽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 공약 사항이고 그걸 왜 비밀스럽게 하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자 아무래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또 설립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중요한 답변을 했고요. 또 재단의 명칭이나 기금 이런 것도 다 청와대 지시에 따랐다. 실무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자료, 삼성과의 만남에서도 말씀자료에 승계문제가 언급됐었다라는 것도 좀 말에 의해서, 증언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 박주민> 그렇죠.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면담할 때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하느냐를 담은 내용인데. 물론 증인은 실제 면담에서 그 승계권 여부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말씀자료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 정관용> 그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취지로 써 있다는 거예요, 말씀자료에?
◆ 박주민> 박근혜 정부, 정권 하에서 이 승계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 정관용> 표현하자면 내 임기 중에 당신 승계문제가 다 매듭되는게 좋겠다라는 식의 말씀자료를 써서 올렸다?
◆ 박주민> 네.
◇ 정관용> 청와대 행정관이 그런 말씀자료를 아무 지시없이 써서 올렸을까요?
◆ 박주민> 글쎄요. 그런 부분은 거기까지는 좀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본인이 써서 올렸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답변들을 쭉 끌어내는 과정에 헌재 재판관들의 송곳질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랬습니까, 실제로?
◆ 박주민> 맞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은밀하게 하라고 지시받았다는 말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끌어낸 것도 재판관이었고요. 또 다른 재판관은 왜 경제수석이 움직였느냐. K스포츠하고 미르는 경제부하고 상관없는 문화와 체육 아니냐라는 송곳질문을 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수석 등이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송곳 질문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어쨌든 이제 내일모레면 최종적으로 시한은 못 박아지겠군요.
◆ 박주민> 내일모레면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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