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김진표 "조기대선 해도 인수위 꾸려야"

토론회서 "주요직책 청문회 생략", "고위직 인재풀, 대선 기간 중 공개해 검증"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0일 "조기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에 인수위를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차기 대통령은 당선 즉시 취임이라 당선자 신분을 거치지 않아 인수위법에 따라 인수위를 설치할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해 임기 초 일정 기간 인수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수위법을 개정해 궐위선거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수위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 업무의 인수인계, 국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국정 과제 검토,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 선정, 정부조직 개편, 주요 정책 담당자 역할 등이 특별기구의 몫"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조기대선을 통해 구성되는 차기 정부가 국무총리 등 내각 주요 직책에 대한 인선 시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기복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는 출범 초반에 전 정권과 동거 정부가 불가피한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등 주요 직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후보단계에서부터 국정기획TF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2003년 법 시행 이전에 대통령령을 통해 유사한 목적을 달성한 사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책임총리제와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해양경찰청 부활 제안 등도 나왔다.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이런 제안을 하면서도 "조직개편과 인사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첫 인사 고리를 잘 꿰어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일 교수는 "어느 정당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통으로 직면할 저출산 극복 같은 문제는 국회 안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차기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이 섀도캐비닛(예비내각) 등 정부 인재풀을 발표해 이에 대한 검증을 미리 거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표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담당할) 5천명의 인재 풀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혁재 교수도 "최대한 짧은 기간에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후보나 각 정당들이 '고위직 인재풀'을 구성해 대선 기간 중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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