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도 못 말린 朴대통령측 삿대질

탄핵심판정 첫 방청객 퇴정도

(사진=자료사진)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 도중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선 "재판은 재판부가 진행한다",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는 말이 언거푸 나왔다.

일반적 원칙에 대한 발언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 표정은 굳어만 갔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하면서 기일은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못 박은 뒤 박 대통령 측을 겨냥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에게서 강한 어조로 이런 발언이 나온 건 박 대통령 측의 '이례적인' 언행이 빌미가 됐다.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던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변론이 매듭지어질 무렵 자리에서 별안간 일어나더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 사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이라고 운을 뗐다.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겠느냐"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변론을 마치려던 찰나에 개인적 이유로 점심을 먹은 뒤 재판을 다시 열자는 거였다.

이 권한대행이 어떤 변론을 하려는지 묻는데도 김 변호사는 "준비해왔으니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며 말을 끊었고, 이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삿대질과 함께 "12시에 끝내야 한단 법칙이 있느냐"며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옆에 앉았던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김 변호사의 소맷자락을 잡으며 만류했지만 허사였다.


준비절차를 포함해 18번의 공개 절차 과정에서 첫 방청객 퇴장 사례도 나왔다.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 심판정에서는 손뼉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년 남성이 퇴정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국회 측과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고 밝히자, 방청석에서 이날 두 번째 박수가 터져나온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곧바로 굳은 표정으로 "박수 친 사람 퇴정하십시오"라고 명령했다. 이 남성은 헌재 직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미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가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측 신문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변론했을 때 한 차례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고, 재판부가 이때 경고했던 뒤였다.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작은 소동도 탄핵심판 변론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에는 서석구 변호사가 변론 시작 직전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헌재 직원에게 제지를 당한 적도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고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채택을 취소하는 등 증인신문 필요성을 재판부가 직접 판단해 결정을 잇달아 내리는 모습이었다.

탄핵심판 선고를 늦어도 이 권한대행 퇴임 전인 다음 달 13일 이전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변론을 하겠다는데 막는 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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