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17일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20여 차례 걸쳐 3억7800만 원 상당의 교비를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심 총장이 제시된 피해금액 7억2000만 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게 하고,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하는 한편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또, 성신학원의 사전 승낙이 없을 경우 학교 방문을 금지하는 등 심 총장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면 제한했다.
성신여대 총동창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사회에 심 총장의 직위 해제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